새뜰사업이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하는 사업
관련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 2
사업주체
시장·군수·구청장(기초지자체)
사업기간
도시지역 4년, 농어촌지역 3년 이내
사업선정/협업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 국토교통부(도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대상지역 신청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
대상지역 신청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
농어촌지역
아래 2개 항목을 충족하는 지역 중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신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창업정보의제공),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특례),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제14조(협회의 업무)
도시지역
아래 2개 항목 이상이 일정수준 이하로 낙후된 지역 위주로 신청
- 불량도로(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50% 이상)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70% 이상)
- 하수도, 도시가스 미설치비율(30% 이상)
지원대상
- 위험잠재지역
-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 생활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지원내용
- 생활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국비 50억 원 한도(국비 70%, 지방비 30%)
- 매칭비율(가이드라인) 국비 : 시비 : 군·구비 = 70% : 9% : 21%
- 긴급한 생활인프라 및 안전확보는 추가적인 포괄보조금 우대(국비 80%)
추진절차
사업지역 공모
- 이드라인 배포(균형위·국토부)
- 균형위·국토부 → 시·도 → 군·구
사업구상서(안) 제출
- 군·구 → 시
- 시 정책기획관, 재생정책과
사업구상서(안) 확인
- 사업구상서(안) 검토
- 사업대상지 방문 컨설팅 및 보완 사항검토
사업구상서(안) 평가
- 사업구상서(안) 평가
-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
- 평가표 및 종합의견서 작성
- * 재정관리 담당부서협의 및 행정 절차이행 (재정영향 평가 등)
지자체 신청
- 시·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 군·구별로 2개소씩 신청가능
평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 (1차) 서면펑가 및 관계부처 협의
- (2차) 대면평가 및 현장실사
- * 사업설명 청취, 주민면담, 지자체 의지 등
사업대상지역 선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통보)
- (균형위 → 시·도 →시·군·구)
사업비 교부
- 사업비 교부 (국토부)
- 세부집행지침 등 배포
마스터플랜 수립
- 마스터플랜용역(기술, 사회적경제)
- 주민참여 계획 및 사업반영
- 주민협의체 구성
단계별 사업시행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시·군·구)
- 물리적 사업(기반시설, 집수리 등)
- 사회경제적 사업(주민 역량강화사업)
사업관리
- 월별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월별 실적제출(시 → 국토부, 균형위)
- 집행률 등 사업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