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안인 경우 : 소수점 이하 버림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실시방법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초과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