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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군·구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청자
○ 가정형편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상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성적 : 직전 정규학기(3학년 이하 : 12학점 이상 이수, 4학년 : 9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4.5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인 자(4.3점 만점 기준 2.8점 이상)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요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되며,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