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황에 맞게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2. 주요내용 가. 현 근무 상황에 따른 상황실장 용어 정의(안 제2조제7항 신설) 나.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안전상황실(장)과「재난안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인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7조에 따라 설치 된 재난안전상황실(장)를 구분하고, 현 근무 상황을 반영(안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삭제) - 재난상황과 → 재난상황 전파・관리업무 담당부서 - 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상황과장 → 재난상황 전파・관리업무 담당부서장 다. 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형태 반영(안 제7조제2항) - 24시간씩 3교대 → 4팀 2교대 라. 재난안전상황실 현 근무 시간 반영(안 제8조제1항) - 매일 오전 09:00부터 다음 날 오전 09:00까지 →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18:00부터 다음 날 오전 09:00까지 마. 재난상황 보고 방법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추가(안 제11조제5항) 바.「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명시된 안전상황실장의 사무와 재난안전상황실장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안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 상황실장 → 소관부서장 사. 본문 내용 변경에 따른 별표 및 서식 변경 (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3. 개정규정안: 별첨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안전상황실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데이터센터 2층 안전상황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상준(전화번호 032-440-5742, 팩스번호 032-440-8845, 전자메일 tojinwoo@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