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규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대상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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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민원회신, 처분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행정청의 내부행위, 사법(私法)상 행위 등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안내
아래 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