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행위
  • 승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갑자기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오래 기다렸다고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토록 유도하며 거부하는 행위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행위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 주행 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단, 교대시간(차고지입고 기준)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 애완동물(전용운반상자에 넣은 경우는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를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 택시 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할 경우 순서대로 앞차를 탈 것을 권유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