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십이란?
-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턴연계 구인처·구직자 발굴 및 고용유지 지원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60만원)
세부내용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취약계층 여성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연계 )
- 연계대상기업 : 4대보험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체 단, 1인이상 5인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등 지역산업규모의 특성상 소규모일 경우 참여가능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문의
- 032-440-89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