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확인 (민원인)
- 방 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우 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사본을 함께 발송
- 온라인 :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주민 여부 인증
2. 의견서 제출 (민원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의견 제출서* 작성
* 작성 내용 : 의견 제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공동 제출 여부 등
3. 의견 제출서 접수 (인천광역시)
- 방문·우편 제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우편번호 : 21554)
- 온라인 제출 : 인천시 홈페이지 > 분야별 > 행정·세무·법무 > 법무·계약·세무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4. 소관부서 지정 (인천광역시)
- 법무담당관에서 접수하여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지정
5. 의견 검토 (인천광역시)
- 소관부서에서 의견 검토안을 작성 및 심사 의뢰
- 의견 검토안에 대해 법무담당관 심사 및 결과 통보
6.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 (인천광역시)
7. 검토 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 통보 내용 : 수용 여부, 검토 의견 등
- 통보 방법 : 주민이 선택한 통보서 수령방법에 따라 통보(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