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제기대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중 행정·기술직, 연구·지도직 등 일반직공무원(시 산하 및 자치군·구 포함)
소방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무직,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심사청구 기간
-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때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정의 효력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행정소송과의 관계
-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처리절차
-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제출된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송달합니다.
- 심사회의 일시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알려줍니다.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 심사청구서
제출 - 처분청에
답변서 요구 - 답변서
접수 - 답변서 송부
(소청인) - 심사기일 지정통지
(소청인, 피소청인) - 심사회의
(소청인, 피소청인) - 결정통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 제67조 제3항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
관련서식
- 소청심사청구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