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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나눔방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2014.11.24. 개정)

담당부서
감사관실 ()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1050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4.6.30.)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기타 행동강령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회피 대상을 추가함.(제5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인사 청탁 금지 조항을 신설함.(제9조)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기준을 보완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반환규정을 신설함.(제15조)
  ◯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외부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제21조)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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