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2014.11.24. 개정)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4.6.30.)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기타 행동강령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회피 대상을 추가함.(제5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인사 청탁 금지 조항을 신설함.(제9조)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기준을 보완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반환규정을 신설함.(제15조)
◯ 금지된 금품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외부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제21조)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