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누수신고 포상제도 안내
누수신고 포상제도 안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누수신고 포상제도를 찾아주셔서 감사 합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관에서 수돗물이 누수 되는것을 신속히 보수하고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를 최초로 발견, 신고 한 시민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누수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보상금액: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월1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누수 장소 발견 참고사항
- 도로노면에서 깨끗한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곳
- 도로나 인도 등이 갑자기 침하되어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곳
- 주변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경우
- 심야시간에 하수도에서 맑은 물이 항상 흐르거나 물소리가 크게 나는곳
포상금 지급 대상
- 옥의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최초 신고한 누수를 현장 확인 결과 상수도관 누수로 판명된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해당지역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
-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
신고처
지역수도사업소 또는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water
중부수도사업소 | 남동부수도사업소 | 북부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 | 강화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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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20-3300 | 032-720-3500 | 032-720-3600 | 032-720-3800 | 032-720-3900 |
처리절차
누수신고 → 접수 → 현장확인 → 대상자 결정-통보
- 아래 "누수신고하기"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수
FAX번호
중부수도사업소 | 남동부수도사업소 | 북부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 | 강화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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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74-1218 | 032-815-8401 | 032-515-8401 | 032-564-8402 | 032-934-8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