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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405블록 수질계측기 손괴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남동부수도사업소 (032-720-3585)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21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손괴등유발자에게 부과하는 원상복구부담금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손괴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405블록 수질계측기 손괴관련)

2. 공고기간: 2024. 5. 2.~5. 16.(15일간)

3. 공고내역: 붙임참조

4. 안내사항: 붙임참조

5. 문  의  처: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032-720-3585, febr17@korea.kr)

첨부파일
상수도시설물(수질계측기) 손괴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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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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