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중간평가 안내 및 관련 서식입니다.
○ 중간보고서 제출시한(단체 → 시 사업부서) : 2022. 8. 12.
○ 평가방법 : 서면평가(1단계) → 대면평가(2단계) → 현지확인평가(3단계)
○ 제출서류
- 추진중인 사업 : 중간실적보고서 및 집행내역서(붙임 1)
- 사업포기/사업축소 사업 : 사업변경및 포기신청 공문(붙임 2 중 해당되는 서식)
- 완료한 사업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붙임 3)
○ 평가결과 조치사항
- 사업 변경사항(포기/축소/계획변경 등) 점검
- 자부담 이행율 확인 및 부진사업 독려
- 부적정 집행여부 확인 및 사전 예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