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 안내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인 여러분이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나 인천광역시 소관 자치법규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경우, 아래의 신고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전화, 방문 등)으로 신고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대면/비대면 상담이나 현장방문 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가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대면/비대면 상담, 현장방문 신청은 ☎ 032-440-1634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방법으로 규제애로 신고 시, 아래의 규제개선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우편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20호 시정혁신담당관

주의사항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고충, 단순 민원은 아래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정에 대한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120 미추홀콜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