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4시간) |
수수료 | 5,000원 | 신청서 | 있음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신청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접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 |
처리 |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 |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훼손 및 기재란 부족 시)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별지14호] ) (제73조 제3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57조 제1항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