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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23% 감소

-미세먼지‘좋음’일 수 약 2.4배 증가-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고은영 (032-440-3522)
제공일시
2024-05-17
조회수
86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계절관리제를 시행 전 같은 기간(‘18년 12월~’19년 3월)과 비교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3% 감소(32.3→24.8㎍/㎥)했고, 미세먼지 ‘좋음(15㎍/㎥이하)’일 수는 약 2.4배(16→38일) 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으로, 인천시는 비산먼지 등 6개 분야별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 비산먼지 : 도로청소(131,775km), 건설공사장 점검(908개소) >
① 도로청소차 운행 : 시, 군·구 및 사업장(1사1도로 클린제)에 청소구역*을 지정하고, 분진흡입차** 등 193대의 도로청소차를 운행해 총 131,775km의 도로재비산먼지를 제거했다.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등 도로먼지 발생 우심지역(71개 구간, 967km)(군 · 구)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 집중관리도로(35개 구간, 116km)(사업장) 사업장 인근 도로청소 자율적 참여(142개사, 52개 구간, 270km)
* * 동절기 사용가능한 분진흡입차 확대(17대→20대)

②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 및 시내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운행: 서구 경서동 LG마그나 정문 버스정류장 주변도로 등에 도로날림 먼지 포집시스템* 설치(730m)하고, 시내버스(41대)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운행해 도로변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 행정안전부 계절관리제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작동원리) 도로날림먼지 발생 ➡ 차량·자연풍으로 인도방향 이동 ➡ 포집시스템 여과부로 미세먼지 유입, 바디부를 통해 침강부로 이동 ➡ 배수로에 날림먼지 포집 ➡ 유입된 우수 등, 하수관으로 자동배출

③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관리 : 민관합동(2회) 및 상시감시를 통해 건설공사장 908개소 점검, 위반사업장 44개소를 적발했으며, 사물인터넷(IoT)기반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40개소)했다.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112개소를 점검해, 부적정 운영 등 위반업소 74개소에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 항만·공항 : 선박저속운항 참여율 제고(67→68%), 공항 특수차량 점검 898대 >
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 계절관리기간 저속입항할 경우 인센티브* 추가제공으로 참여율을 높였다.(2022년 67% → 2023년 68%)
* 인센티브 : 선박입출항료 감면(평시 15∼30%, 계절관리기간 25~40%)
⑥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집중단속 및 하역현장 관리 : 선박연료유 저황유 사용 여부 점검(54척, 준수) 및 항만하역현장 합동점검(2회), 환경관리차량 운영(2회/주), 내항 속도제한 수시점검(2차선 30km/h 이하, 4차선 40km/h 이하)하여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관리했다.

⑦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점검 : 인천공항 내 운행하는 조업차량(218대) 및 외부차량(680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점검(2대 초과, 조치완료)했다.

< 발전·산업 : 석탄발전 상한제약(5일),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
⑧ 석탄발전 가동축소(상한제약) : 영흥화력 1·2호기는 가동정지했고, 3·4·5·6호기는 정격용량의 80%로 상한제약(5일)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약 58.6%(453.5톤)를 줄였다.

⑨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 매년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량 5% 이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발전‧정유사(10개사)는 ‘23년 할당량의 54.5%(8,109톤)를, 4대 국영공사(인천국제공한공사 등)는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 운영 등을 통해 485톤을 감축했으며, 한국지엠 등 38개 다량배출사업장은 제5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제4차 대비 17%(12.7톤)를 감축했다.

< 수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적발 6,540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65,859건) >
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제5차 계절관리제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결과 위반건수는 6,540건이었다. 이는 제4차 대비 약 46%(5,498건), 제3차 대비 약 78%(22,713건) 줄어든 수치로 운행제한을 통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 대수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⑪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민간검사소 단속 : 항만주변 등 운행차 배출 가스(65,869대) 및 자동차 공회전(705개소)을 단속하여, 공회전 제한 위반 1,331대에 대해서는 계도하였으며, 민간 자동차검사소 67개소(계도 34개소)를 단속·계도했다.
< 농업 : 영농폐기·잔재물 수거·처리(20,970톤), 불법소각 단속(987회>
⑫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 방지 : 영농폐기물 620톤, 영농잔재물 20,350톤을 수거하였으며, 불법소각을 단속·점검(987회)하여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761건, 과태료 100만원(2건)을 부과하였으며, 현수막 등을 통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를 추진했다.

< 건강보호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관리(464개소) >
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 :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464개소)에 대한 점검(3개소 과태료 부과)을 통해 환기설비 및 공기청정기 적정 가동 등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시켰으며, 역사 공기청정기 가동시간 확대(8hr → 19hr) 및 습식청소를 수시 시행했다.

⑭ 민감·취약계층 대상 점검·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5개소) 내 취약 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흡입매트 등 미세먼지 회피시설 가동여부 등 점검(108개소)했으며,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 (105,070매)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여건, 국외 영향, 국내 배출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해 농도가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배출원 관리 강화 등의 정책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6차 계절관리제에는 군·구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 4 인천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23퍼센트 감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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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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