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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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 1.방문신청(즉시) - 신청서 1부, 신분증, 사진 2매(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4㎝), 자격증원본(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 시), 관계증명자료(등록사항 정정의 경우) ※ 예) 개명 시 주민등록초본 개명사실 기재되게 1통, 수수료 0원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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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민원신청안내
취급민원 당해기관이 처리하는 인ㆍ허가 등 유기한 민원 (총 472종) 민원사무서식 「민원사무서식 바로가기」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13-09-25
- 담당부서
- 민원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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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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