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치 지원제도
근 거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지원여부 :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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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비율 | 한도액 (기업당) | ||
고용보조금 | 신청일 현재 인천시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6월 범위에서 초과 1인당 | 월50만원 | 6억원 |
고용장려금 | 유치기업이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함께 고용하는 경우 생활환경안정자금으로 6월 범위내 1인당 ** 유치기업이 인천시 내로 이전하기 이전에 3년간 상시고용인원을 50명 이상 채용하였던 기업에 한함** | 월50만원 | 5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 2년 이내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이 1개월 이상 교육훈련 시 6월 범위내 초과 1인당 | 월50만원 | 3억원 |
임차료 |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 임차 시 임차료 신청일 현재 인천시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 | 25/100범위 | 2억원 |
시설보조금 |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범위 | 2/100범위 | 15억원 |
신설·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 인천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으로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설·증설 투자,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일 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 | 2/100범위 | 10억원 |
특별지원금* | 지방소득세(소득분에 한함)납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2년간 지급 - 지원대상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기업본사)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3) 그 밖에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의 기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20/100범위 | 2년간 |
특별지원금 대상사업 지원기준
구분 | 산업분야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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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투자기업 | 1. 기업본사 2.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 지방소득세 납부액 20/100 |
첨단기술기업 | 1. 신산업 분야 |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
2. 주력산업 분야 |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 |
3. 정보통신 분야 |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 |
4. 에너지 분야 |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 |
그 밖의 기업 |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 기업 | 지방소득세 납부액 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