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근 거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여부 :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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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조금 |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범위내 (기업당 2억원 이내) | |
교육훈련보조금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 훈련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 (기업당 2억원 이내) | |
고용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내국인 1명당 월 50만원 (기업당 2억원 이내) | |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지원 | 연구시설, (경자법상) 외국교육기관 신규건립,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및 운영비 각 50%이내 (경자법상) 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 신규건립,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축물 매입시 건축물 매입비) 20%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