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업 종 | 2020년 | ⇒ | 변 경 | 평 균 인상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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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간 (㎥/월) | 사용료 (원/㎥) | 사용구간 (㎥/월) | 사용료(원/㎥) | |||||
2021년(1차) | 2022년(2차) | 2023년(3차) | 10.2% | |||||
가정용 (6→3) | 1~10 | 320 | 1~10 | 350 | 380 | 410 | 9.4% | |
11~20 | 510 | 11~20 | 560 | 610 | 670 | |||
21~30 | 560 | 21이상 | 860 | 940 | 1,030 | |||
31~40 | 750 | |||||||
41~50 | 860 | |||||||
51 이상 | 1,470 | |||||||
업무용 (2→6) | 1~100 | 470 | 1~50 | 490 | 530 | 580 | 11.8% | |
51~100 | 510 | 560 | 610 | |||||
101 이상 | 960 | 101~300 | 1,010 | 1,150 | 1,260 | |||
301~500 | 1,100 | 1,210 | 1,330 | |||||
501~1000 | 1,130 | 1,240 | 1,360 | |||||
1001이상 | 1,160 | 1,270 | 1,390 | |||||
영업용 (2→6) | 1~100 | 790 | 1~50 | 830 | 910 | 1,000 | 11.6% | |
51~100 | 860 | 940 | 1,030 | |||||
101~이상 | 1,570 | 101~300 | 1,720 | 1,890 | 2,070 | |||
301~500 | 1,800 | 1,980 | 2,170 | |||||
501~1000 | 1,850 | 2,030 | 2,230 | |||||
1001이상 | 1,900 | 2,090 | 2,290 | |||||
욕탕용 | 1~1,000 | 410 | 1~1000 | 430 | 450 | 470 | 4.5% | |
1001~3000 | 690 | 1001~3000 | 720 | 750 | 780 | |||
3001이상 | 1,030 | 3001이상 | 1,080 | 1,130 | 1,180 | |||
산업용 | 1㎥ 당 | 590 | 1㎥ 당 | 640 | 700 | 770 | 9.3% |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감면 안내 : 가정용 20%(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032-120), 하수과(☎032-440-3610)
업종구분
-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업소용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 병영,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욕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
- 영업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국·공·사립대학부속병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제외)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축장, 정육점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ㆍ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