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업 종 2020년 변  경 평  균
인상율
사용구간
(㎥/월)
사용료
(원/㎥)
사용구간
(㎥/월)
사용료(원/㎥)
2021년(1차) 2022년(2차) 2023년(3차) 10.2%
가정용
(6→3)
1~10 320 1~10 350 380 410 9.4%
11~20 510 11~20 560 610 670
21~30 560 21이상 860 940 1,030
31~40 750
41~50 860
51 이상 1,470
업무용
(2→6)
1~100 470 1~50 490 530 580 11.8%
51~100 510 560 610
101 이상 96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업용
(2→6)
1~100 790 1~50 830 910 1,000 11.6%
51~100 860 940 1,030
101~이상 1,57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탕용 1~1,000 410 1~1000 430 450 470 4.5%
1001~3000 69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3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업용 1㎥ 당 590 1㎥ 당 640 700 770 9.3%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감면 안내 : 가정용 20%(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032-120), 하수과(☎032-440-3610)

업종구분

  •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업소용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 병영,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욕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
  • 영업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국·공·사립대학부속병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제외)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축장, 정육점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ㆍ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