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단위:원
업종 | 사용량(㎥/월) | 요금(㎥당) | 주요업태 |
---|---|---|---|
가정용 | 1~10 | 410 | 가사용,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으로 10㎡미만의 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
11~20 | 670 | ||
21이상 | 1,030 | ||
업무용 | 1~50 | 580 | 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영, 학교, 정당 등 |
51~100 | 610 | ||
101~300 | 1,260 | ||
301~500 | 1,330 | ||
501~1,000 | 1,360 | ||
1001이상 | 1,390 | ||
영업용 | 1~50 | 1,000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백화점, 주차장, 예식장, 학원, 사진 현상소 등 |
51~100 | 1,030 | ||
101~300 | 2,070 | ||
301~500 | 2,170 | ||
501~1,000 | 2,230 | ||
1001이상 | 2,290 | ||
욕탕용 | 1~1,000 | 470 | - |
1,001~3,000 | 780 | ||
3,001이상 | 1,180 | ||
산업용 | 1㎥당 | 770 |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 다자녀 감면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안내
-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032-120), 하수과(☎032-440-3610)
업종구분
-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업무용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 병영,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영업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국·공·사립대학부속병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제외)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축장, 정육점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ㆍ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
- 욕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