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이용 절차

  • (절차 안내)
    절차, 주요내용으로 구선된 표
    절차 주요내용
    보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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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 접속 혹은 애플리케이션(보증드림) 통하여 보증 상담 예약
    •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신청기업이 관할지점에 방문 하여 보증 상담
      • 준비 서류 지참 후 내점(대표자 본인)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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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조사)
      •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의 위·변조 여부, 기업 현황, 보증심사 저촉 여부 등 확인
    • (현장조사)
      • 보증 신청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 확인
      • 대표자의 경영 능력, 영업 상황, 자금 상황 등 조사자가 판단
    보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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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조사 및 현장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보증 취급 가능 여부 최종 한도 사정(결정)
    • 보증 취급 시 관련 법령 및 내규와의 저촉 여부 확인
    • 보증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금액 적정 여부 종합검토
    • 보증심사 방법
      • 소액심사(5천만원 이하), 표준심사(1억원 이하), 정밀심사(1억원 초과)
      • 단, 보증 한도는 신규 및 기존 기보증잔액 합산 평가
    보 증 서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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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를 대표자에게 통지
    • 대표자 내점 후 보증약정서 자서 진행
    • 전자식 약정체결 신청 은행으로 보증서 발급 (전자식 통지)
      • 일부 비대면 전용 상품의 경우 모바일 앱(보증드림)으로도 가능
    대 출 실 행
    • 대출 신청 은행에 방문 하여 은행 요청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매출 확인 자료 : 은행 문의)
  • (상담 준비 서류)
    구분, 준비서류로 구선된 표
    구 분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대표자), 매출 증빙자료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 포함), 법인인감, 정관 사본, 주주명부, 재무제표(최근 2개년), 신분증(대표이사)
  • (필독 사항)
    • 보증 이용 기간 중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며, 기일내 원리금 상환 준수해야 합니다.
    • 신용상태가 악화 되거나 원리금 상환기일이 경과될 경우 보증 사고 기업으로 분류되어 법적조치가 진행됩니다.
    • 보증이용 중 아래 사항이 발생되면 재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합니다.
      • 소유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을 때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 폐업이나 조업 중단으로 계속적 영업이 곤란할 때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포함) ·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사유 발생한 때
      • 재단이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기타 신용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