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명기된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위기 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종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월 



    구분2024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1인 가구

    2,228,445

    1,671,334

    2인 가구3,682,609

    2,761,957

    3인 가구

    4,714,6573,535,993

    4인 가구

    5,729,913

    4,297,435

    5인 가구

    6,695,7355,021,801

    6인 가구

    7,618,3695,713,777

  • 재 산 : 24,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 저축 – 부채-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 금융재산 : 가구원수 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회수 로 구성된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 최대회수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500원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등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662,500원 이내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94,100원 이내 6회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기타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50,000원/월
6회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지원요청 또는 신고
    (군구.읍면동)
  2. 현장확인 (군구)
  3. 지원결정 (군구)
  4. 지급 (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구분 전화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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