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요
사업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1종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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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수급권자 |
선정기준
- 2025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23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이 표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는 국가유산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15.7.1. 맞춤형급여 시행 후 신규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이용절차

-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예외 있음)
-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구분 | 1차 (의원,보건기관, 보건의료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특수장비촬영 (CT,MRI, PET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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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만성질환:1,000원 만성질환외: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입원 시 식대에 경우 1, 2종 모두 식사종류별(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등) 식대의 20% 본인부담 있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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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자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로 질환별로 구분됨
- 산정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가 초과하기 전에 군․구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승인 일수와 횟수
- 선택의료급여기관(조건부연장승인) 제도
- 여러 의료급여기간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조건부연장승인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 4개의 의료급여기관(병․의원)을 차기 연도 말까지 이용하는 제도
- 신청 대상: 급여일수와 질환별 연장 가능 일수를 초과하여 사람으로,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내년도 말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
연장승인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대상자가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독촉기간 만료일로부터 지정 신청서 제출 시까지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 적용
- 의료급여 상한일수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거주지 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군·구명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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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복지정책과 | (032) 760-7522 | https://www.icjg.go.kr/welfare/index |
동구 복지정책과 | (032) 770-5968 | https://www.icdonggu.go.kr/main/area/welfare/lowincome_medical.jsp |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 (032) 880-4275 | https://www.michuhol.go.kr/welfare/main.do |
연수구 사회보장과 | (032) 749-7694 | https://www.yeonsu.go.kr/welfare/ |
남동구 사회보장과 | (032) 453-2536 | https://www.namdong.go.kr/welfare/ |
부평구 사회보장과 | (032) 509-6468 | https://www.icbp.go.kr/welfare/ |
계양구 사회보장과 | (032) 450-6863 | https://www.gyeyang.go.kr/open_content/welfare/ |
서구 생활보장과 | (032) 560-5873 |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welfare/ |
강화군 복지정책과 | (032) 930-3347 |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welfare/ |
옹진군 복지정책과 | (032) 899-2318 |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welf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