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요
사업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1종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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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수급권자 |
선정기준
- 2022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19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지준 이 표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이용절차

-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예외 있음)
-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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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약국 본인부담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정률제부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도
- 대상 :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받아야 할 의료급여 수급권자
- 목적 : 의료기관을 습관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및 10개 고시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초과 이용시 1개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중복투약 및 과다진료를 방지하는 제도 (2007년 7월부터 시행)
- 급여일수의 상한
- 연장승인 제도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거주지 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군·구명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 (032)760-7522 | https://www.icjg.go.kr/welfare/index |
동구 생활보장과 | (032)770-6463 | https://www.icdonggu.go.kr/open_content/main/ |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 (032)880-4274 | http://michu.incheon.kr/home/index.asp |
연수구 사회보장과 | (032)749-7693 | http://www.yeonsu.go.kr/welfare/ |
남동구 사회보장과 | (032)453-2512 | http://www.namdong.go.kr/welfare/ |
부평구 사회보장과 | (032)509-6466 | https://www.icbp.go.kr/welfare/ |
계양구 주민복지과 | (032)450-6863 | https://www.gyeyang.go.kr/open_content/welfare/ |
서구 장애인복지과 | (032)560-5873 |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welfare/ |
강화군 복지정책과 | (032)930-3347 |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welfare/ |
옹진군 복지지원실 | (032)899-2313 | http://www.ongjin.go.kr/open_content/welfare/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