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요

사업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이 표는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로 구성되었습니다.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환자,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법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23.1.1. 신규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선정기준
  1. 2023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2023년도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이 표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15.7.1. 맞춤형급여 시행 후 신규신청은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이용절차
  •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예외 있음)
  •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이 표는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1차
(의원,보건기관,
보건의료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
(CT,MRI,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만성질환:1,000원
만성질환외:15%
15% 500원 15%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입원 시 식대에 경우 1, 2종 모두 식사종류별(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등) 식대의 20% 본인부담 있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1.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자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일수로 질환별로 구분됨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제22조의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산정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2.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가 초과하기 전에 군․구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승인 일수와 횟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90일(1회)
        • 만성고시질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제22조의 질환) : 75일(1회)
        • 이 외 기타 질환 : 90일(1회) + 55일(1회)
    3. 선택의료급여기관(조건부연장승인) 제도
      • 여러 의료급여기간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조건부연장승인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 4개의 의료급여기관(병․의원)을 차기 연도 말까지 이용하는 제도
      • 신청 대상: 급여일수와 질환별 연장 가능 일수를 초과하여 사람으로,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내년도 말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

        연장승인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대상자가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독촉기간 만료일로부터 지정 신청서 제출 시까지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 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 적용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지자체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지도,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을 제공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거주지 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 표는 군·구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로 구성되었습니다.

군·구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중구 복지정책과 (032) 760-7522 https://www.icjg.go.kr/welfare/index
동구 복지정책과 (032) 770-6463 https://www.icdonggu.go.kr/main/area/welfare/lowincome_medical.jsp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 880-4274 https://www.michuhol.go.kr/welfare/main.do
연수구 사회보장과 (032) 749-7694 https://www.yeonsu.go.kr/welfare/
남동구 사회보장과 (032) 453-2512 https://www.namdong.go.kr/welfare/
부평구 사회보장과 (032) 509-6468 https://www.icbp.go.kr/welfare/
계양구 주민복지과 (032) 450-6863 https://www.gyeyang.go.kr/open_content/welfare/
서구 장애인복지과 (032) 560-5873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welfare/
강화군 복지정책과 (032) 930-3347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welfare/
옹진군 복지정책과 (032) 899-2313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