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차액보육료,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육아 비용 절감 및 평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 아동(0~4세) 또는 장애아동


[참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 344부록 98)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142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21.12.31. 이전 출생 영유아에 한함)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내용

  • 2024년 필요경비 지급(수납)한도액 범위 내 (입학준비금,  아침.저녁 급식비 제외)


구 분

인건비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특별활동비(2~4세)

월60,000원

월66,000원

월66,000원

기타

필요경비

현장학습비

0세∼1세

월55,000원

월55,000원

월55,000원

2세~4세

월32,000원

월32,000원

월32,000원

부모부담행사비

0세∼1세

월39,000원

월39,000원

월39,000원

2세~4세

월13,000원

월13,000원

월13,000원

시도 특성화 비용(2세~4세)

월40,000원

월40,000원

월40,000원

차량운행비(0세~4세)

월33,000원

월33,000원

월33,000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지원 : 3세 138천원, 4∼5세 123천원 (2024년 기준단가)

지원(신청) 절차

  • 법정저소득층,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군․구 보육담당에게 신청 (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제출 생략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미추홀 콜센터(국번없이 120 / 휴대전화 032-120)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구 보육담당 부서
    미추홀 콜센터 현황

    중구 여성보육과, 동구 여성정책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연수구 출산보육과, 남동구 보육정책과, 부평구 보육지원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강화군 사회복지과, 옹진군 복지지원과, 으로 구성된 표

    강화군 사회복지과 옹진군 사회복지과 중구 여성보육과 동구 여성보육과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930-3589 032-899-2333 032-760-7924 032-770-6839 032-728-6925
    연수구 출산보육과 남동구 보육정책과 부평구 영유아보육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032-749-7753 032-453-5883 032-509-3144

    032-450-6743

    032-560-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