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근무,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 탄력적근무제도 :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가족친화인증 효과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사기 증가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생산성 증가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개발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 | 근로자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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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대상 :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 등으로 업력 1년 이상 및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인증기준 : 최고경영증의 리더쉽,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부여
- 인증기간 : 신규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3년)
-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