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근무,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 탄력적근무제도 :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가족친화인증 효과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표
    기업 근로자 사회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사기 증가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생산성 증가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개발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가족친화인증 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대상 :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 등
    * 신청제한 : 업력1년 이하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 불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증의 리더쉽,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부여
  • 인증기간 : 신규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3년)
  •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