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수영교육

  • 교육개요
    교육개요 : 교육인원, 교육연령, 교육시간, 시작시간으로 구성된 표.
    교육인원 20명
    교육연령 당해연도 초등
    3학년 이상 ~ 일반시민
    교육시간 3시간
    시작시간 오전 09:00~12:00 오후 14:00~17:00
  • 세부교육코스

    이론교육 (50분)

    • 물놀이 사고 사례
    •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 등

    생존수영 (50분)

    * 물적응 및 발차기, 입퇴수법, 호흡하기, 누워뜨기(잎새뜨기),새우등 뜨기,해파리 뜨기, 세로뜨기, 모여뜨기, 체온유지 방법 등

    수난안전교육 (50분)

    * 구명조끼 종류 및 착용법 항공기․선박 사고시 탈출요령 물놀이 시설 안전사고 방지,

  • 교육시 유의사항
    • 필수 준비물 : 수영복(수영모,수경 포함) 및 개인 세면도구, 타월 (머리가 긴 교육생일 경우 고무줄)
      • 비키니,물총,비치발리볼,페들류 등 교육에 지장을 주는 물품 제외
    • 참여 가능 인원 및 교육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직접 교육 방식으로 안전을 위하여 교육시설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교육 진행 중 특이사항(교육 거부 등) 발생 시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음
    • 당해연도 초등 3학년부터 교육이 가능, 개인 예약시(단체예약 제외)미성년자 체험객은 보호자 1인 동반 필수
    • 입장의 제한
      • 위험물 섭취자,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 음식물 또는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 행위의 제한
      •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 교육관 내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전시, 교육 시설을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건강 상태 유의사항
      • 교육 전 건강 여부 반드시 사전 고지
      • 보호자,교육생 건강상태 사전 확인
      • 교육 중 상태 수시 확인
      •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교관 통보
    • 재산 및 물품관리
      • 임의로 교육시설을 조작하여 이를 파괴, 훼손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음
    • 교육 중단/취소 경우
      • 교육 당일 강수 20mm/h, 풍속 10m/s, 태풍·낙뢰·특보 발생 시 중단/취소
      • 교육시간 1시간 전 유선통보, 시민교육교육으로 전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