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분야 및 키워드로 구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무주택·주거취약 청년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영종구 청년의 지역정착을 촉진취·창업 등으로 영종구로 전입한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문화, 예술 및 스포츠활동비 연 20만원(바우처 카드 지급)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 도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종구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 도모
제물포구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역 우수 기업으로 성장 유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 도모○ 1인 1회, 1건의 시험에 대하여 최대 10만원 범위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 신청 가능※ 1회에 여러 건의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의 응시료 1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및 성장지원
영아기 집중 지원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발달 도모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인천시의 혜택 지원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19~34세 미취업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