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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 신청기간 연중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강화군 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중구보건소/032-760-6812||동구보건소/032-770-5712||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3||연수구보건소/032-749-8152||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구보건소/032-718-0432||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 신청기간 2023.06.15~2028.02.22
  • 전화문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