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분야 및 키워드로 구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 도모
무주택·주거취약 청년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이사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구 청년의 지역정착을 촉진하고자 함.취업 및 창업 등으로 중구에 이사오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 (휴가, 외출을 포함한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역 전 진료에 대하여 보상 및 청구 가능, 군복무 중 발생한 피해라도 전역 후의 진료 사항 보상 불가)
인천지역의 주력사업인 뿌리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료한 청년들의 뿌리산업 취업시 장려금지급을 통해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뿌리산업에서 재직중인 청년근로자들이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인천지역의 주력사업인 뿌리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경력형성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및 성장지원
청년들의 문화·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인천시의 혜택 지원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에 끊김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 6개월 이상 동구 거주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동구 소재 시장 및 소상공인, 동구 및 인근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1,100원○ 진료 및 시술, 투약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25. 1. 1. 조례 폐지로, '25년 출생아부터 지원 불가('24년도 출생아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