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분야 및 키워드로 구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년에게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통해 인천시정에 대한 이해 및 행정체험 기회 제공우리 시 거주 청년에게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지역의 주력사업인 뿌리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경력형성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인천지역의 주력사업인 뿌리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료한 청년들의 뿌리산업 취업시 장려금지급을 통해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뿌리산업으로의 취업 유도(단, 40시간이상 과정에 한함)
청년 면접수당 지원을 통한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진입 및 구직활동 활성화
미취업 청년의 행정경력 제공 및 취업역량강화교육으로 취업률 향상 도모공공기관 행정인턴 근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2026년 모집 세부내용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 시 안내 예정)]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 남녀들에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청년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년의날 맞이 기념
청년들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청년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연수구 청년정책 추진 반영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인천시의 혜택 지원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참여농가 중 지역축협을 통해 브랜드 한우 거세우를 계통출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 판정을 받은 관내 한우사육농가○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유전체 분석 지원 : 한우 번식우 1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 이상 20두 이하 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지원 - 가축개량의식이 높고 각종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 한우 번식우(경산우) 사육(일관사육 포함)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 - 농가 중 저능력 암소 다두 사육농가 우선 지원, 외부로부터 암소 매입농가 제외(번식우 자체수급 농가에 한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ㅇ
○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 및 기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임산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