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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 신청기간 연중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8||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3||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4||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5733||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3||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미추홀콜센터/03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