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수혜 서비스를 분야 및 키워드로 구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군복무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입영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 (휴가, 외출 포함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역 전 진료에 한해 보상 및 청구 가능, 군복무 중 발생한 피해라도 전역 후의 진료 사항 보상 불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2026년 모집 세부내용 2026. 1월 공지(국토교통부 확정 시 안내 예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성과 건강한 재무관리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사회 초년생의 생애 주기에 맞춘 실용적인 금융교육 제공
청년 면접수당 지원을 통한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진입 및 구직활동 활성화
무주택·주거취약 청년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이사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구 청년의 지역정착을 촉진하고자 함.취업 및 창업 등으로 중구에 이사오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청년에게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통해 인천시정에 대한 이해 및 행정체험 기회 제공우리 시 거주 청년에게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지역의 주력사업인 뿌리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료한 청년들의 뿌리산업 취업시 장려금지급을 통해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뿌리산업으로의 취업 유도(단, 40시간이상 과정에 한함)
미취업 청년의 행정경력 제공 및 취업역량강화교육으로 취업률 향상 도모공공기관 행정인턴 근무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인천시의 혜택 지원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자조모임 :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 단위 등 다양 ※ 동일한 구성원으로 된 모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추후 활동비 환수)○ 전문가상담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취학유예자의 경유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정※ 장애 아동의 경우 정신적 장애 분류(발달-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정신 장애)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만 12세 이하 아동 가입 가능※ 만 5세 영유아, 만 12세 장애 아동의 경우 가입일 또는 연장일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이용 가능○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임산부
남동구 관내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기 가정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