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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4. 4. 11.일 출산자의 경우, '24년 7월 9일 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교통비 50만원 포인트 지원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충전비는 불가)
- 대중교통(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만 가능, 아이폰은 불가)

  • 신청기간 연중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9||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2||중구 여성보육과/032-760-7913||동구 여성보육과/032-770-5756||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3||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3||서구 가정보육과/032-560-3445||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2||미추홀콜센터/03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