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플러스 집 드림(1.0 이자지원) 사업 안내

아이 플러스 집드림(1.0 이자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천형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최대 1.0%)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전화가 많은 사항입니다. ('인천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금융거래내역서, 월별 대출잔액증명서, 월별 이자납부내역서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류명은 '인천주거포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직인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으로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방문 발급본'만 인정​하오니 반드시 방문 발급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3.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액은 '공급대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신청 및 선정안내

  • 신청기간:  2026. 7. 27.(월) ~ 8. 31.(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인천주거포털)
  • 지원내용: 2025. 7월 ~ 2026. 6월까지 납부한 이자 지원 / (12개월분)
  • 선정방법: 선정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통해 선정 ※ 선정자에 한해 개인별 문자 안내
  • 지급시기:  2026. 12. 21.(월) ~ 12. 31.(목) 예정  ※  인천주거포털 공지사항 게시 및 개인별 문자 안내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2025년 이후 자녀 출생가구(세부기준 별도)
  •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
  • 지원규모:  연간 최대 1,500명(5년간 최대 7,000명)
  • 지원내용:  가구 당 연간 최대 300만원(월 최대 25만원 이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5년간 최대 1,500만원)
    • 시중은행 대출상품 이자 지원: 1자녀(0.8% / 240만원), 2자녀 이상(1.0% / 300만원)
    • 정부지원 대출상품 이자 지원: 1자녀(0.4~0.8% / 120만원 ~ 240만원), 2자녀 이상(0.6~1.0% / 180만원~300만원)
  •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
    • 선정자는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정자별 이자지원 개시시점부터 최대 60개월 지원
      (매년 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며, 선정 후 지원요건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 중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할 수 있음.
  • 대출한도:  3억원(대출액 3억원 초과 시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자부담)

지원조건 (신규신청자)

  • 지원자격: 2025년 1월 1일 ~2026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내집마련 주택담보 대출 가구
  •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2025년 기준 / 세전)
  • 거주: 공고일 기준 구입 주택에 부부 및 자녀 등 세대구성원 모두가 전입 및 실거주
  • 주택: 인천시 소재, 주택가액(건물 등기부등본 기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 대출상품: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신용, 일반대출, 대부업체, 직장대출 등 불가)
  • 주택수: 1가구 1주택 소유
    • 분양권, 입주권 등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세대구성원이 지원대상 주택 외 분양권 등 소유 시 신청 불가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 아파트 등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전입신고,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로 대환 시 신청가능)
  • 대출용도가 주택구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일반 ·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 지원대상 주택의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예: 대부업체, 회사복지기금 등)
  • 지원대상주택에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
  • 동일기간에 인천시 및 인천시 군 · 구에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천광역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추진절차

공고

신청자격 확인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 주거포털

신청

신청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업로드

인천 주거포털(회원가입 필요)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 및 보완, 선정통보(SMS전송)

주택정책과

지 원

지급(연 1회)

주택정책과

기타안내

  • 서류제출 보완 요청은 신청내역 접수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3일 내 미보완시 자동취소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의 공고문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759 , 4758, 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