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구분

유의사항

발급처

   공통서류 (①번~⑪번 서류)

① 신청서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1, 2 다운로드
[pdf]    [hwpx]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 공고일 기준 만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③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또는 배우자 기준

- 전입일 표기 확인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정부24)
④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기준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정부24)
⑤ 건물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발급
※ 등기가 생성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신청 불가
인터넷등기소,무인민원발급기,
등기소
⑥ 금융거래확인서

- '25.7월 ~ '26. 6월 사이의 금융거래확인서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등 확인이 가능해야함

※ 지원기간 중 대환대출 시 기존대출, 대환대출 모두 첨부

※  농협은행 대출자 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추가 제출요망


⑦ 월별 대출잔액 증명서

- '25.7월 ~ '26. 6월 동안 월별 대출잔액 내역 이 모두 기재된 서류 제출

※ 월별 대출잔액 미기재 시 미인정

※ 지원기간 중 대환대출 시 기존대출, 대환대출 모두 첨부

⑦번과 ⑧번 이 하나의 서류에
모두 기재된 경우,
해당 서류 1부만 제출하면됨
⑧ 월별 이자납부 내역서

- '25.7월 ~ '26. 6월 동안 납부한 월별 이자 내역 이 모두 기재된 서류 제출 (이체내역 캡쳐본 불가)

예) 거래내역확인서 (주택금융공사) , 여신거래내역서,

   대출이자납입내역서 등 발급

※ 지원기간 중 대환대출 시 기존대출, 대환대출 모두 첨부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주택소유자: 총 2부(과세, 미과세증명서 각 1부) 

 가. 과세증명서 1부.

    * 발급기준 지역: 소유 주택 소재지 기준

 나. 미과세증명서 1부. 

    * 발급기준 지역: 소유 주택 소재지 외 전국 기준

2. 그 외 세대원: 미과세증명서 각 1부.

  * 발급기준 지역: 전국 기준


- 주의사항-

1) 발급기준: 2026년 과세분, 재산세(주택분)

2) 반드시 ‘신생아 포함’ 전 세대원 서류 모두 발급

3)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분은 인정 불가

-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 방문 발급 요망

※ 혼자 방문할 경우, 다른 세대 구성원의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⑩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기준: 2025년도 소득분

- 대상: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홈텍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하여 제출

홈택스
⑪ 통장 사본 -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신청자 명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⑫ 주택 구입 계약서*

- 제출대상: 건물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공급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일 이후 발급 한 것이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및 표시
  • 스캔본(PDF) 또는 PDF 출력본 업로드
  • 제출서류의 파일명 은 구비서류 목록의 ‘연번, 서류명’ 형식 으로 작성

    예) 1. 신청서, 2.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 4 에 따라 준비한 서류를 하나로 압축하여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