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유의사항, 발급처로 구성된 표
구분 유의사항 발급처
공통 ① 신청서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공고문[서식1] 샘플보기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 발급기준 : 1년 이내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신청인 또는 배우자 기준
  • 전입일 표기 확인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정부24) 샘플보기
③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기준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정부24) 샘플보기
④ 금융거래확인서
  • '25.9월 ~ '26. 2월 사이의 금융거래확인서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등 확인이 가능해야함
    • 지원기간 중 대환대출 시 기존대출, 대환대출 모두 첨부
  • 농협중앙회 대출자는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추가 제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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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월별 대출잔액 증명서
  • '25.9월 ~ '26. 2월 동안 월별 대출잔액 내역이 모두 기재된 서류 제출
    • 월별 대출잔액 미기재 시 미인정
    • 지원기간 중 대환대출 시 기존대출, 대환대출 모두 첨부
‘월별 대출잔액’과 ‘이자 납부내역’이 한 서류에 기재된 경우,
해당 서류 1부만 제출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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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월별 이자납부 내역서
  • '25.9월 ~ '26. 2월 동안 납부한 월별 이자 내역이 모두 기재된 서류 제출 (이체내역 캡쳐본 불가)
    예) 거래내역확인서( 주택금융공사 ), 여신거래내역서, 대출이자납입내역서 등 발급
    • 지원기간 중 대환대출 시 기존대출, 대환대출 모두 첨부
⑦ 통장 사본
  •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⑧ 원천징수영수증
  • 대상: 2026년 사업은 2025년에 선정된 지원 이자율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득 변동에 따라 지원이자율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 발급기준 : 2025 년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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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건물 등기부등본
  • 대상 : 인천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만 제출
  • 제출서류 : ‘기존 주택’+‘새로 이사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발급
    • 등기가 생성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신청 불가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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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금융거래확인서
      월별 대출잔액 증명서
      월별 이자납부 내역서
  • 대상 : 인천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만 제출
  • 제출서류 : ‘새로 이사한 주택’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금융관계 서류
⑪ 주택 구입 계약서*
  • 대상 : 새로 이사 한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공급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 11번 서류 제출여부 확인 방법(건물 등기부등본>갑구>현 소유권자 인적사항 하단에 거래가액)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일 이후 발급 한 것이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및 표시
  • 스캔본(PDF) 또는 PDF 출력본 업로드
  • 제출서류의 파일명 은 구비서류 목록의 ‘연번, 서류명’ 형식 으로 작성

    예)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

  • 4 에 따라 준비한 서류를 하나로 압축하여 업로드
    • 2025년 선정자는 2026년 사업 신청기간이 기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 2025년 선정자는 2026년 사업 신청기간이 기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