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신생아 내집마련 주택대출 이자 지원!”
아이플러스(i+) 집 드림 「1.0 대출」 신청

  • 신청기간 2025. 9. 18.(목) 10:00 ~ 11. 30.(일) 18:00 ※ 2부제 신청(신청자 출생년도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인천주거포털)
  • 신청대상 2025년 1월~8월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대출’ 가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

  • 지원금액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최대 1.0% 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월 25만원 이내)

    ※ 2025년 사업은 2025년 1월~8월분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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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천 1.0 이자지원은 최초 선정 당시 신청인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하므로, 기선정자는 다음 연도에도 최초 신청인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나 재혼을 한 경우에도 최초 선정 당시 부부 중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한부모 가구(가족관계증명서 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부모가 구입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부부 중 1인은 구입 주택의 소유자(부부 공동명의 가능)여야 하며, 그 외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 세대구성원은 소유자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체크리스트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 체크리스트는 사업의 지원 조건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이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서 정한 소득 확인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기준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며, 현재 휴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또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보금자리, 아낌이. 디딤돌, 주택도시기금’ 명칭이 들어간 대출
  •  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정부지원대출
  • 아닙니다. 인천 1.0 이자지원 사업에서는 대출 종류를 '시중은행 대출'과 '정부지원 대출'로 구분합니다.
  • 이자지원 대상기간 중 '시중은행 대출'에서 '정부지원 대출'로 대환한 경우에만 대환대출로 봅니다. 
     예시)

    연번

    구   분

    대출종류

    1

    디딤돌(정부) → 주택도시기금(정부)

    정부지원 대출

    2

    신한은행(시중) →국민은행(시중)

    시중은행 대출

    3

    신한은행(시중) → 디딤돌(정부) 

    대환대출


  •  이자지원 대상기간에 대환대출이 발생한 경우,  대환 전 대출과 대환 후 대출의 금융거래 내역을 각각 해당 기간에 맞게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 대환 이전 대출: 해당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대환 이후 대출: 새로 받은 대출의 금융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신청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기재)를 전국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미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분)]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1가구 1주택(또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신생아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일반적인 주택매매의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도 주택구입계약서로 인정됩니다.
    ※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등기 생성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발급·제출하시면 됩니다.
  • 월별 대출잔액증명서와 월별 이자납부내역서는 서류의 명칭과 형식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 월별 대출잔액과 월별 이자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면 제출 가능합니다.
  •  또한, ‘월별 대출잔액’과 ‘월별 이자 납부내역’이 한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자지원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월별 대출잔액과, 월별 이자 납부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이자지원 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이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완 사유는 제출 서류의 누락, 신청사항과 서류 내용 불일치, 화질 저하 등으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 서류 보완은 신청자가 접수한 이자지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안내된 기간 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출 용도가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정부지원 대출이든 시중은행 대출이든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 일반, 마이너스 통장, 직장복지회 대출 등 대출의 용도가 불분명한 대출자금은 설령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
  • 1.0 이자지원 사업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대출금 3억원 이하(3억원 초과에 따른 이자는 전액 자부담)
    • 지원금액
      • 일반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1자녀(0.8%), 2자녀(1.0%)
        구분, 1자녀, 2자녀 이상, 지원율, 지원 한도액, 지원율, 지원 한도액, 비고으로 구성된 표
        구분1자녀2자녀 이상비고
        지원율지원 한도액지원율지원 한도액
        지원율 및 금액0.8%월 20만원연 240만원1.0%월 25만원연 300만원
      • 정부지원(신생아특례 등) 대출이자 지원: 1자녀(0.4~0.8%), 2자녀(0.6~1.0%)
        구분, 소득(부부합산), 1자녀, 2자녀 이상, 지원율, 지원 한도액, 2자녀 이상 지원율, 지원 한도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소 득(부부합산)1자녀2자녀 이상
        지원율지원 한도액지원율지원 한도액
        지원율 및 금액8천5백만원 이하0.8%월 20만원연 240만원1.0%월 25만원연 300만원
        8천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0.6%월 15만원연 180만원0.8%월 20만원연 240만원
        1억원 초과~1억3천만원 이하0.4%월 10만원연 120만원0.6%월 15만원연 180만원
  • 예를들어, 2025년 사업, 이자지급 대상기간: 2025년 1월 ~ 8월 
    • 2025년 1월 전입,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예: 2025년 3월생)
    •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이용한 가구의 2025년 3월 대출잔액이 2억 5천만원일 경우(지원이자율 0.8% 적용)
      • 3월 지원 이자: 250,000,000원 × 0.8% ÷ 12개월 = 166,660원 (원단위 절사)
    • 계산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 한도액인 20만원까지 지원
      •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달은 지원 제외
  • 위와 같이 월별 대출잔액을 바탕으로 지원 이자를 계산하여 2025년 1월 ~ 8월 지원 이자를 합산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월별 대출잔액 동일 가정)
    • 예: 총 이자 지원액: 166,660원 × 6개월(3월~8월) = 999,960원
      • 지원 기준월: 전입 월과 자녀 출생 월 중 늦은 달인 3월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자녀 출생, 소유권 이전, 세대구성원 전원 전입 등)을 모두 갖춘 가구에 대해
    • 자녀 출생 월, 담보대출 월, 전입완료 월을 비교하여 느린 달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예를들면)  2025년 사업 공고일 : 2025. 9월, 이자지원 대상기간: 2025.1월 ~ 8월
      • 자녀 출생일: 2025. 4. 23.
      • 담보 대출일: 2025. 5. 25.
      • 등기완료일: 2025. 5. 26.
      • 세대구성원 전입완료일 : 2025. 7. 15.
      • (신청 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25. 9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지원사업을 신청
      • (지원 기준일) 2025년 7월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이 경우 2025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5. 7월~8월입니다.
  • 1.0 이자지원 사업은 신청인별로 지원 시작일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시작일부터 최대 60개월 지원예정입니다.
    • 다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세대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타 주소지로 전출한다면 재전입하더라도, 전출 이후부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상품이라도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은 85.00m2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잔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제외하고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자만 지원 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상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옵션비는 제외
  •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예를들어, 2024년 1월생 1명, 2025년 5월생 1명인 경우 1자녀로 산정
    •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태어난 경우만 신청대상입니다. 태아 미포함.
  •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면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이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