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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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므로, 신혼부부가 아닌 한부모 가구(가족관계증명서 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부모가 구입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부부 중 1인은 구입 주택의 소유자(부부 공동명의 가능)여야 하며, 그 외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 세대구성원은 소유자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체크리스트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2024년 기준 소득(세전)으로 입력하며,
-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
- 접수시스템 대출구분의 (3) 대환대출[(1) 시중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 + (2) 정부지원 구입자금 대출]은
- 예를들어, 2025. 2월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이었는데 자녀 출생 후 2025년 3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변경한 경우에는 (3)을 선택해야 합니다.
- 다만,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에서 다른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로 대환대출한 경우에는 (1) 시중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지원대상 주택구입 목적)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현재 대출 상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한 세대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는
- 그 외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자는
- 구청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발급 불가 )
-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기재)를 전국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미과세증명서는 과세한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주택분 재산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
- 집합건축물일의 경우에는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주택매매의 경우에는 주택매매 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에 금융기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거래내역확인서에‘월별 대출잔액’과 ‘월별 대출이자’가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별도의 대출잔액 또는 대출이자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 대상 대출이자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내역입니다.
- 따라서, 해당 기간인 2025년 1월~8월의 대출잔액 및 이자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의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정확한 소득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에 직인 등이 누락된 경우, 신청사항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화질이 나빠 내용이 확인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 『인천주거포털 / 신청내역 접수 조회』에서 확인·보완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 디딤돌,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주택 구입 목적 자금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 일반, 마이너스 통장, 직장복지회 대출 등 대출의 용도가 불분명한 대출자금은 설령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
-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를들어,
- 2025년 1월 전입,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예: 2025년 3월생)
-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이용한 가구의 2025년 3월 대출잔액이 2억 5천만원일 경우(지원이자율 0.8% 적용)
- 계산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 한도액인 20만원까지 지원
-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달은 지원 제외
- 위와 같이 월별 대출잔액을 바탕으로 지원 이자를 계산하여 2025년 1월 ~ 8월 지원 이자를 합산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월별 대출잔액 동일 가정)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자녀 출생, 소유권 이전, 세대구성원 전원 전입 등)을 모두 갖춘 가구에 대해
-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인별로 지원 시작일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시작일부터 최대 60개월 지원예정입니다.
-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상품이라도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은 85.00m2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분양가와 확장비 등 옵션 금액을 합산한 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잔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제외하고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자만 지원 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택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