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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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지급합니다.
네. 인천 1.0 이자지원은 최초 선정 당시 신청인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하므로, 기선정자는 다음 연도에도 최초 신청인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나 재혼을 한 경우에도 최초 선정 당시 부부 중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한부모 가구(가족관계증명서 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부모가 구입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부부 중 1인은 구입 주택의 소유자(부부 공동명의 가능)여야 하며, 그 외 세대구성원은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 세대구성원은 소유자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체크리스트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 공고문에서 정한 소득 확인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기준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며, 현재 휴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또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보금자리, 아낌이. 디딤돌, 주택도시기금’ 명칭이 들어간 대출
- 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정부지원대출
- 아닙니다. 인천 1.0 이자지원 사업에서는 대출 종류를 '시중은행 대출'과 '정부지원 대출'로 구분합니다.
- 이자지원 대상기간 중 '시중은행 대출'에서 '정부지원 대출'로 대환한 경우에만 대환대출로 봅니다.
예시)연번
구 분
대출종류
1
디딤돌(정부) → 주택도시기금(정부)
정부지원 대출
2
신한은행(시중) →국민은행(시중)
시중은행 대출
3
신한은행(시중) → 디딤돌(정부)
대환대출
- 이자지원 대상기간에 대환대출이 발생한 경우, 대환 전 대출과 대환 후 대출의 금융거래 내역을 각각 해당 기간에 맞게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 대환 이전 대출: 해당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대환 이후 대출: 새로 받은 대출의 금융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신청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기재)를 전국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미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분)]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1가구 1주택(또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신생아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일반적인 주택매매의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도 주택구입계약서로 인정됩니다.
※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등기 생성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발급·제출하시면 됩니다.
- 월별 대출잔액증명서와 월별 이자납부내역서는 서류의 명칭과 형식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 월별 대출잔액과 월별 이자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면 제출 가능합니다. - 또한, ‘월별 대출잔액’과 ‘월별 이자 납부내역’이 한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자지원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월별 대출잔액과, 월별 이자 납부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이자지원 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이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보완 사유는 제출 서류의 누락, 신청사항과 서류 내용 불일치, 화질 저하 등으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 서류 보완은 신청자가 접수한 이자지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안내된 기간 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출 용도가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정부지원 대출이든 시중은행 대출이든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 일반, 마이너스 통장, 직장복지회 대출 등 대출의 용도가 불분명한 대출자금은 설령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
- 1.0 이자지원 사업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를들어, 2025년 사업, 이자지급 대상기간: 2025년 1월 ~ 8월
- 2025년 1월 전입,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예: 2025년 3월생)
-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 대출상품」을 이용한 가구의 2025년 3월 대출잔액이 2억 5천만원일 경우(지원이자율 0.8% 적용)
- 계산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월 한도액인 20만원까지 지원
-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달은 지원 제외
- 위와 같이 월별 대출잔액을 바탕으로 지원 이자를 계산하여 2025년 1월 ~ 8월 지원 이자를 합산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월별 대출잔액 동일 가정)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자녀 출생, 소유권 이전, 세대구성원 전원 전입 등)을 모두 갖춘 가구에 대해
- 1.0 이자지원 사업은 신청인별로 지원 시작일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시작일부터 최대 60개월 지원예정입니다.
-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상품이라도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은 85.00m2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잔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제외하고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자만 지원 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상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옵션비는 제외
- 2025년 이후 태어난 자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자녀가 태어난 경우만 신청대상입니다. 태아 미포함.
-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면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이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