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보다 명확한 수돗물 유충 민원처리를 위하여 유충 의심 신고 시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처리절차
- 유충의심신고 [민원인]
- 신고접수 [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 유충 채취 및 검사의뢰
(민원 가구 방문) [수도사업소] - 검사결과통보 [국립생물자원관]
- 민원확정 및 통보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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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 발생 의심 신고 건에 대해 해당수도사업소 직원이 신속히 방문하여 유충 검체를 채취하고 국가생물자원 연구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하여 최종 유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깔따구 유충은 0.5~1㎝로, 특히 죽은 유기물인 경우 사실상 맨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정확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연구기관에 분석의뢰하고 있습니다.
- 시민 협조사항
- 수돗물에서 유충 의심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유충 검체 확보 후 민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표전화(인천광역시 콜센터) : 032-120
- 서구 :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00)
- 부평, 계양 : 북부수도사업소(032-72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