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강신청만
온라인(홈페이지)으로 하고 교육은 교육장으로 오셔서 듣는 집합(대면)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개요>
1. 교육일시 : 2021. 9. 30. (목) 16:00 ~ 17:30
2.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 교육대상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4. 교육정원 : 25명
※ 모집인원이 교육정원을 초과하거나 교육진행 최소인원(15명)미달일 경우 교육일자가 조정되거나 폐강될 수 있음
5. 교육방법 : 집합(대면)교육
※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교육 수강으로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 37.5℃이상 발열자, 마스크 미착용자, 14일 이내 해외방문 후 입국자 교육 참석불가
6. 교육내용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7. 교 육 비 : 무료 ※문자로 교육비 결재 요구사항 없음
** 상기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따라 향후 최소될 수 있으며, 취소시 개인별 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