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일자 기준, 60일 전부터 ~ 20일 전까지 예약가능
※ 공공행사에 따른 대관 제한 : 4월 3일 ~ 4월 12일, 4월 28일~29일, 5월22일~24일, 5월31일, 6월4일~6월5일, 6월 6일~6월7일, 6월12일~6월13일,6월21일, 7월11일, 9월 5일, 9월 12일, 9월 18일~9월 19일, 10월2일~10월3일, 10월8일~10월11일,10월16일~10월17일, 10월18일,10월23일~10월24일, 10월30일,10월31일, 11월6일~11월7일
• 면적: 32,190㎡ (건축면적 758㎡)
• 어울큰마당에서 운동경기 및 각종 시설물 설치 불가
• 대여시간은 준비 및 정리(청소) 시간을 포함하며, 관람객 1천명 이상 및 고위험(화재,폭발등)의 지역행사는 관할 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하신 행사는 공원의 특성과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해 드립니다.
• 문화예술행사 이외의 정치행사, 종교행사, 상업적인 행사(각종 바자회 및 현장판매 등) 등은 대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서 첨부)
- 신청시 제출 서류 : (1) 사용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소정서식) (2) 행사계획서 및 안전계획서 1부(소정서식) (3) 사업자등록증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 행사계획서는 상세히 기재해주시고, 필요시 추가서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 오전(08:00~12:00) 275,000원, 오후(13:00~17:00) 275,000원, 1 일(08:00~17:00) 550,000원 *부가세 포함
● 결재방법: 계좌이체 납부(카드납부 일체불가)
● 사용문의: 032)440-5816, kimjk225@korea.kr
<어울큰마당 대관 제한 사항>
※ 2026년 하반기 부터 아래 제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제한: 소규모 민간단체에 의한 트로트 음악 중심의 공연
■ 제한사유: 공원 이용객의 소음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해소 및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익 목적 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시 행 일 : 2026. 7. 1. 사용일 부터 [한시적 시행]
※ 2026년 2월 이후 부터 아래 제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행사를 위한 시설의 운영 취지에 따라,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관객 200명 이상 규모로 계획 및 진행하는 행사에 한하여 대관
(객석에 대한 사전 계획 및 준비 없이 즉석에서 관람객을 모객하는 형태의 공연 제한)
■ 공원 이용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음악 행사의 경우 공연 시간을 1일 2시간 이내(오후 시간대)로 제한
■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원시설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개인 또는 단체별 공원사용은 연 2회 이내로 제한
■ 단체, 동호회에서 회원들 명의로 편법적으로 중복사용 신청하거나 허가조건 위반시 향후 사용 제한
■ 과도한 소음, 안전사고, 행사 내용의 편향성 또는 혐오감 조장 등으로 다른 이용객으로 부터 민원이 접수된 경우 향후 사용 제한
1. 국가 또는 우리 시의 행사 및 시설물 보호, 천재지변 등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수허가자는 허가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시설 사용중 발생되는 수목 및 초화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즉시 배상해야 합니다.
4. 수허가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5. 시설사용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는 주최측 책임이며, 사용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제반사고는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며, 당 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행사장내에는 주류반입, 취사, 상행위, 부페, 모금행위, 풍선날리기, 전단지 배포 홍보를 금지하며 행사 중 공중에 유해한 행위가 있을시 허가를 취소하며, 진행중인 행사의 종결을 위하여 행사장 단전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허가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수허가자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행사물품 운반에 따른 출입은 사전 허가를 받은 차량(화물차량에 한함)에 한하여 물품 하차 후 즉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행사물품 운반시 규정속도 20km 미만 및 안전운행을 준수해야 하며, 운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는 수허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당 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수허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무대설비나 광고물이 필요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시간도 대여시간에 포함됩니다.
9.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시간 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과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단체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피해보상은 수허가자의 책임으로, 당 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수허가자는 시설사용 완료 후 허가자로 하여금 청소상태 및 시설물 훼손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수거하여 되가져 갑니다.
1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5조 2항에 의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1일 전까지 취소시 90%를 반환한다.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12.기타 행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자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