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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대여

(4월)원적산공원 야외무대  접수마감

원적산공원
인천대공원사업소
상세정보

상세정보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개최 가능

    전기 사용 가능.

    문화예술행사 이외의 정치,종교행사, 각종 바자회 및 현장판매 등 상업적인 행사 대관 불가

    매월 1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 오전 9시에(예약 오픈) 예약 가능합니다.

    (: 3월은 31일이 공휴일이므로 3 2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공연(악기와 앰프를 사용하는 행사) 1인 또는 1단체(동호회)에서 1 1(2시간)만 사용 가능하며 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사용제한시간 2시간내에 준비시간과 정리시간 모두 포함,   별도의 준비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또한 공연시간은 13:00 ~ 17:00로만 제한한다.( : 13:00~15:00 / 15:00~17:00)

    •음량 : 소음진동에 관한법 시행규칙 생활소음규제기준 적용  65 dB이하   앰프 및 스피커 시설장비 1대

    •앰프 사용 불가 : 월요일~금요일  13시~15시 및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13시~15시

    17시 이후 공연 불가

    단체, 동호회에서 회원들 명의로 편법적으로 사용 신청할 시 당월 행사 뿐만 아니라 6개월간 사용 불허

    사용허가 시간은 행사 준비, 공연, 정리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한다.

    음향시설(앰프 및 스피커) 사용은 1대로 제한함.

    공연장은 소음진동에관한법시행규칙(생활소음기준)에 따른 65dB이하로 규제함.

    공연관련 소음, 음주가무, 기부금, 모금 등 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적발시 당월행사 및 6개월간 공원 사용을 불허함.


승인조건/주의사항

    1. 국가 또는 우리 시의 행사 및 시설물 보호, 천재지변 등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수허가자는 허가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시설 사용중 발생되는 수목 및 초화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즉시 배상해야 합니다.

    4. 수허가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5. 시설사용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는 주최측 책임이며, 사용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제반사고는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며, 당 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행사장내에는 주류반입, 취사, 상행위, 부페, 모금행위, 풍선날리기, 전단지 배포 홍보를 금지하며 행사중 공중에 유해한 행위(소음 등)가 있을시 허가를 취소하며  진행중인 행사의 종결을 위하여 행사장 단전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허가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모든 행사의 앰프 및 스피커는 1개로 제한하며, 소리는 소음진동에관한법(생활소음진동의규제)에 의거 65dB이하로 하며

    ​        월요일~금요일 13시~15시 및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13시~15시 앰프사용 불가

    7. 수허가자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행사물품 운반에 따른 출입은 사전 허가를 받은 차량(화물차량에 한함)에 한하여 물품 하차 후 즉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행사물품 운반시 규정속도 20km 미만 및 안전운행을 준수해야 하며, 운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는 수허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당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수허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무대설비나 광고물이 필요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시간도 대여시간에 포함됩니다.

    9.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시간 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과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단체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피해보상은 수허가자의 책임으로, 당 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수허가자는 시설사용 완료 후 허가자로 하여금 청소상태 및 시설물 훼손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수거하여 되가져 갑니다.

    1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52항에 의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1일 전까지 취소시 90%를 반환한다.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12.기타 행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자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치정보
주소(위치정보)
  • 인천 부평구 산곡로39번길 14
찾아오시는길
  • 원적산공원
문의처
  • 032-44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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