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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대여

(3월)원적산공원 야외무대  접수마감

인천대공원사업소
상세정보

상세정보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개최 가능

    전기
    사용 가능.

    문화예술행사
    이외의 정치,종교행사, 각종 바자회 및 현장판매 등 상
    업적인 행사

    대관 불가

    매월 1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 오전 9시에(예약 오픈) 예약 가능합니다.

    (: 3월은 31일이 공휴일이므로 3 2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공연(악기와 앰프를 사용하는 행사) 1인 또는 1단체(동호회)에서 1 1(2시간)만 사용 가능

    하며 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사용제한시간 2시간내에 준비시간과 정리시간 모두 포함,   별도의 준비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또한 공연시간은 13:00 ~ 17:00로만 제한한다.( : 13:00~15:00 / 15:00~17:00)

    •음량 : 소음진동에 관한법 시행규칙 생활소음규제기준 적용  65 dB이하   앰프 및 스피커 시설장비 1대

    •앰프 사용 불가 :월요일~금요일  13시~15시 및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13시~15시

    17시 이후 공연 불가

    단체, 동호회에서 회원들 명의로 편법적으로 사용 신청할 시 당월 행사 뿐만 아니라

    6개월간 사용 불허

    사용허가 시간은 행사 준비, 공연, 정리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한다.

    음향시설(앰프 및 스피커) 사용은 1대로
    제한함.

    공연장은
    소음진동에관한법시행규칙(생활소음기준)에 따른 65dB이하로 규제함.

    공연관련 소음, 음주가무, 기부금
    모금 등 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적발시 당월행사 및 6개월간 공원
    사용을 불허함.


승인조건/주의사항


    1. 국가 또는 우리 시의 행사 및 시설물 보호, 천재지변 등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수허가자는 허가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시설 사용중 발생되는 수목 및 초화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즉시 배상해야 합니다.

    4. 수허가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5. 시설사용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는 주최측 책임이며, 사용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제반사고는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며, 당 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행사장내에는 주류반입,취사, 상행위, 부페, 모금행위, 풍선날리기, 전단지 배포 홍보를 금지하며 행사중 공중에 유해한 행위(소음 등)가 있을시

        허가를 취소하며 진행중인 행사의 종결을 위하여 행사장 단전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허가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모든 행사의 앰프 및 스피커는 1개로 제한하며, 소리는 소음진동에관한법(생활소음진동의규제)에 의거 65dB이하로 하며

    ​        월요일~금요일 13시~15시 및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13시~15시 앰프사용 불가

    7. 수허가자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행사물품 운반에 따른 출입은 사전 허가를 받은 차량(화물차량에 한함)에 한하여 물품 하차 후 즉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행사물품 운반시 규정속도 20km 미만 및 안전운행을 준수해야 하며, 운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는 수허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당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수허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무대설비나 광고물이 필요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시간도 대여시간에 포함됩니다.

    9.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시간 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과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단체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피해보상은 수허가자의

       책임으로, 당 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수허가자는 시설사용 완료 후 허가자로 하여금 청소상태 및 시설물 훼손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수거하여 되가져 갑니다.

    1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52항에 의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1일 전까지 취소시 90%를 반환한다.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12.기타 행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자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치정보
주소(위치정보)
  • 인천 부평구 산곡로 38
찾아오시는길
  • 원적산공원
문의처
  • 032-44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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