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미구장 운영안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따라 월미구장을 변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의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코로나19 현황 및 단계 변경에 따라 일정 변동 및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2월 20일(토) ~ 3월 31일(수) 까지의 예약신청입니다. (※ 2021년 4월 예약은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다시 공지.)
※ 2월 20일(토), 2월 21일(일)은 임시운영기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용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무료로 운영됩니다.
※ 예약은 2월 19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근거하여 축소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경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니 이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대가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횟수는 변경 없음)
회차
| 시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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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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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10:30~12:30
| (평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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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13:00~15:00
| (평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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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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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 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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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20:00~22:00
| (주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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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회차간 교대시간에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평일은 1,4,5,6회차, 주말은 1,2,3,4,5회차만 이용 가능합니다.
2) 발열체크 및 이용자 명단 작성
- 예약한 시간대의 구장 이용객들은 반드시 이용자 명단 작성(모든 인원) 후 가급적 메일로 제출
( ※ 첨부된 "월미구장 이용자명단" 작성 후 담당자에게 축구장 이용 24시간 전까지 메일로 제출. 미제출시 이용제한.)
< 담당자 메일 : yong14@korea.kr // 팩스번호 440-8822 (팩스 전송 후 담당자 전화 필요합니다.) >
3) 락커룸, 샤워장 사용불가
4) 축구장 이용중 음료이외의 취식행위 금지
[운영안내]
- 예약기간 : 2월 19일(금) 10:00 ~ 3월 29일(월) 12:00
- 예약횟수 : 하루 최대 1부만 가능
※ 시스템상 하루에 2부 이상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시 무통보로 전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은 주말 시간표로 운영됩니다.
[대관이용료 안내]
- 평일 : 40,000원(2시간)
- 주말 : 60,000원(2시간)
- 조명사용료 : 20,000원(1시간) (18시부터 조명사용료 부과)
- 유소년, 65세 이상 : 50% 감면 (조명사용료는 별도로 감면불가)
- 결재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고지서 발급 모두 가능함
※ 예약이 승인된 후 장바구니에서 12시간 이내에 결제해야 예약신청이 완료됩니다. (미결제시 예약이 취소되니 유의바랍니다.)
[시설이용안내]
- 인천광역시 온라인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동호회신청 후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대표자 본인핸드폰 인증후 이용가능)
- 동호회 등록조건 : 등록된 동호회원 15명 이상, 인천시민 80% 이상
- 취소신청 : 담당자에게 연락(032-440-5914)하여 취소신청서 작성후 제출
◎ 위치정보 : 인천 중구 월미로 329
◎ 담당자번호 : 032) 440 - 5914
[유의사항]
- 환불은 사용일 24시간 전까지 신청
- 이용자 개인사유에 의한 취소는 이용일 하루전까지만 가능하며 이용료의 90% 환불(이용자 당일 취소불가)
- 단순강우는 천재지변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일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구장 이용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월미구장 이용자 명단은 작성 후 축구장 이용 24시간 이전에 메일로 제출(미제출시 예약취소 및 이용 제한)
- 사용자는 당초의 허가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예 : 유소년 축구팀으로 신청후, 성인팀이 축구, 제출된 월미구장 이용자 명단과 실제 이용자 명단이 상이함.)
- 공원에서는 취사 및 화기사용과 고성방가, 음주소란 행위 등 공원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일체 금함.
- 허가된 사용시간은 엄수해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자체 수거하여야 한다.
< ※ 위 사항들 미준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20조,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퇴장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