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2022년 5월 ((주말, 공휴일)) 예약 페이지 입니다.
- 주중 예약은 월미구장 5월 운영안내(주중) 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변경된 시간표로 운영됩니다. 하단 <월미구장 운영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월 1일(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및 매주 (일) 1회, 2회, 3회 예약은 사전 대관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내역은 확인 후 순차 승인 예정
※월미구장 환불안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사용료 등)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으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90% 금액 환불
- 월미구장 환불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사용일 전날까지 담당자 메일로 접수
환불신청 접수 이메일: ddd0515@korea.kr
<< 월미구장 운영안내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인천광역시 내부 운영 방침 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코로나19 현황 및 단계 변경에 따라 일정 변동 및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5월 1일(일) ~ 5월 31일(화) 주말(토,일, 공휴일) 예약신청입니다. (※ 2022년 6월 예약은 5월 25일(수) 14시 예정)
1) 시간대 (주말 토, 일, 공휴일)
- 2022년 5월부터 아래의 변경된 시간표로 운영됩니다.(6회 → 8회로 2회 추가 운영 및 운영 시간 변경)
회차
| 시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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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07:00~09:00
| 오전 조명 미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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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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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11: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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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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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 15: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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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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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 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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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 21:00~23:00
| 23:10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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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회차간 교대시간에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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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방역지침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3) 락커룸 사용 가능.
4) 축구장 이용중 음료이외의 취식행위 금지
5) 축구장에서 음주, 흡연 금지 - 음주, 흡연 적발 시 향후 이용 제한
※ 세부 내용은 승인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조건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및 퇴장, 이후 예약건 전체취소 및 동호회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영안내]
- 예약기간 : 4월 20일(수) 14:00 ~ 5월 27일(금) 13:00
- 예약횟수 : 하루 최대 1부만 가능. 예약기간은 5월 예약분 중 최대 3건만 가능
※ 시스템상 하루에 2부 이상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시 전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월 전체 예약 횟수 3부 초과시, 이후에 예약한 건은 무통보로 전체 삭제됩니다.
[대관이용료 안내]
- 주말,공휴일 : 60,000원(2시간)
- 조명사용료 : 20,000원(1시간) (19시부터 조명사용료 부과)
- 유소년, 65세 이상 : 50% 감면 (조명사용료는 별도로 감면불가)
- 결제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고지서 발급 모두 가능함
※ 예약이 승인된 후 장바구니에서 12시간 이내에 결제해야 예약신청이 완료됩니다. (미결제시 예약이 취소되니 유의바랍니다.)
[시설이용안내]
- 인천광역시 온라인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동호회신청 후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대표자 본인 휴대폰 인증 후 이용가능)
- 동호회 등록조건 : 등록된 동호회원 15명 이상, 인천시민 80% 이상
※ 동호회 신청 후 담당자 이메일(ddd0515@korea.kr)로 동호회 명단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동호회 승인 가능
- 취소신청 : 담당자에게 연락(032-440-5914)하여 취소신청서 작성 후 제출 (취소는 사용일 24시간 전까지만 가능)
◎ 위치정보 : 인천 중구 월미로 329
◎ 담당자번호 : 032) 440 - 5914
[유의사항]
- 이용 예약자는 위 공지사항에 동의함을 의미함.
- 환불 및 취소는 이용일 하루전까지만 가능하며 이용료의 90% (하단 첨부파일 "환불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 전송)
※ ddd0515@korea.kr
- 단순강우는 천재지변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일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사용자는 당초의 허가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 : 유소년 축구팀으로 신청 후, 성인팀이 축구장 이용 등.)
- 공원에서는 취사 및 화기사용과 흡연, 고성방가, 음주소란 행위 및 영리 행위 등 공원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물 하자(영조물 보상 규정에 따름)에 의해 발생한 건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허가된 사용시간은 엄수해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자체 수거하여야 합니다.
< ※ 위 사항들 미준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20조,제2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퇴장 조치, 동호회 승인 취소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