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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대여

[토요일, 공휴일] 인재개발원 체육관( ~ 2024. 5월)  접수마감

인재개발원
상세정보

상세정보

    << 꼭!! 상세정보와 승인 조건을 읽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로 인해

    대관을 잠정 중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기간: 2024. 5. 13. ~ 6. 30.

       *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사유: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


    ※ 공사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바닥면적 : 2,570 ㎡(약777)

    2. 배드민턴 3면, 농구 1면

    3. 신청시기 : 사용일 2주 전까지 예약신청 가능

    4. 주의사항

    - 관람석 없음

    - 냉·난방시설 없음

    - 취사, 취식 절대 금지(위반 시, 대관 중단 및 이후 사용 불가)

    - 대관 상황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음(인원이 많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주말, 공휴일은 무료 개방 운영으로 대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시설 이용시간은 준비시간부터 청소 마무리 시간까지를 의미함

    - 공용물품은 개인 물품 사용

    5. 예약 및 사용 절차

    구 분

    홈페이지 상 예약상태 

    시 기

    (신청자) 시설 예약

    ※ 신청 시 사용인원, 사용목적 반드시 입력

    대기 

     

    (담당자) 예약 접수

    대기 

    (담당자) 고지서 발급 및 허가

    ※ 문자로 발송(발신번호:032-440-7634)

    대기

    시설사용 일주일 전 월요일 문자 발송

    (신청자) 사용료 납부

    - 납부방법 : 문자로 안내된 가상계좌 납부

    완료

    납부 기한 내

    (신청자) 시설 사용

    완료

    사용 당일 

    ※ 납부이후 취소 시, 필히 담당자에게 연락 및 사용료반환청구서, 통장사본 팩스(FAX: 032-440-8795) 발송


    ※ 사용료 반환

     -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 사용예정일 1영업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90%반환

    - 이외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예1) 6월 24일 토요일 사용예정

     - 6월 23일 취소할 경우 90% 반환, 6월 22일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예1) 6월 25일 일요일 사용예정

     - 6월 24일 최소할 경우 반환불가 / 6월 23일 취소할 경우 90% 반환 / 6월 22일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승인조건/주의사항

    ※ 다음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후 시설사용을 제한합니다.


    1. 사용료는 사용 일주일 전 금요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사용허가 자동취소, 납기 연장 불가

    2. 시설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합니다.

    3.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

     . 시설 내에서 취사, 취식, 음주, 특정 종교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주변 주거지역에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유지관리  필요하다고 인정될 

     .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 인재개발원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인재개발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4.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5.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안내  차량 관리자 배치, 주차구획선  주차준수, 주차유도배너 설치, 본관 주차구역주·정차금지  주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유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제외)

    7. 시설사용 후에는 청소  원상으로 정리정돈 야하며, 발생한 쓰레기(재활용 포함)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8. 부가시설이나 부착물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대관 취소

     - 허가조건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정보
주소(위치정보)
  • 인천 서구 심곡로 98
찾아오시는길
  • 서구청역 2번 출구 도보 10분
문의처
  • 032-440-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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