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 간 1m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거리를 유지하시고 손 소독 등 중대본 발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과된사용료를사용 7일전(사용예정일 7일전부터사용예정일사이에허가를받은경우는허가한때)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납 시 사용허가 자동취소)
3. 천막 등 부가시설이나 부착물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시설사용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합니다.
5.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
가. 시설 내에서취사, 음주, 가무 및 특정 종교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주변 주거지역에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때
나. 사용허가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다. 우천 등 기상변화에 따라 시설유지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기타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인재개발원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인재개발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6.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7.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안내 및 차량 관리자 배치, 주차구획선 내 주차준수, 주차유도배너 설치, 본관 주차구역주·정차금지 등 주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사고 예방과 원 내 위생유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은 제외)
9. 시설사용 후에는 청소 등 원상으로 정리정돈 하여야하며, 발생한 쓰레기(재활용포함)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은「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후 시설사용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