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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대여

인천대공원 문화마당 (구 야외극장)   접수마감

인천대공원사업소
상세정보

상세정보

    [예약가능] 표시기간 현재일자 기준,  20일 이후 ~  60일 건까지 [예약가능] 표시


    인천대공원 문화마당 대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최근 야외극장 대관 시 앰프를 이용한 음악반주 및 악기 소음으로 인하여 대공원 인근 주택가, 등산객, 공원이용객들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포함한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2016. 8. 1.()부터 야외극장의 음악 및 악기를 이용한 공연 대관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은 각종 기념식, 선포식, 발대식 등 비음악성 행사 위주로 대관할 계획이오니 각종 음악회, 연주회를 준비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울큰마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외극장 무대에 별도 시설 설치 불가

    - 야외극장 대여는 12시간 기준 [대여시간은 준비 및 정리(청소) 시간을 포함]

    - 관람객 1천명이상 및 고위험(화재,폭발등)의 지역행사는 관할 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입니다.

    - 문화예술행사 이외의 정치, 종교행사, 각종 바자회 및 현장판매 등 상업적인 행사 대관 불가


    - 신청 시 제출 서류: 행사계획서 1부, 안전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행사계획서는 상세히 작성해주세요.)

     

    대관시설(원적산공원 야외무대/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 치유쉼터, 문화마당, 전시실) 행사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다만, 그외의 공원내 별도의 행사(촬영, 화보 등)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 서류 (신청서제출 방법)를  e-mail: kanna112@korea.kr 제출 후 전화(032-440-5812) 연락 바랍니다

     

    사용료(12시간당): 주간 27,500원(부가세포함)

    결제방법: 계좌이체 납부

    사용문의: 032 - 440 5812

     


승인조건/주의사항

    1. 국가 또는 우리시의 행사 및 시설물 보호, 천재지변 등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수허가자는 허가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중 발생되는 수목 및 초화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즉시 배상해야 합니다.

    4. 수허가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5. 시설사용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는 주최측 책임이며, 사용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제반사고는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며, 당 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행사장내에는 주류반입,취사, 상행위, 부페, 모금행위, 풍선날리기, 전단지배포 홍보를 금지하며 행사중 공중에 유해한 행위가 있을시 허가를 취소하며 진행중인 행사의 종결을 위하여 행사장 단전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허가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수허가자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행사물품 운반에 따른 출입은 사전 허가를 받은 차량(화물차량에 한함)에 한하여 물품 하차 후 즉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행사물품 운반시 규정속도(20km 미만) 및 안전운행을 준수해야 하며, 운행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는 수허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당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수허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무대설비나 광고물이 필요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시간도 대여시간에 포함됩니다.

    9.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시간 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과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단체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피해보상은 수허가자의 책임으로, 당 사업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수허가자는 시설사용 완료 후 허가자로 하여금 청소상태 및 시설물 훼손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수거하여 되가져 갑니다.

    11.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5조 2항에 의거 사용료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시 90%를 환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12.기타 행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허가조건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자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치정보
주소(위치정보)
  •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찾아오시는길
  • 인천대공원
문의처
  • 032-44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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