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지도팀입니다.
2007. 3. 25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아래와 같이 자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실시
○ 점검대상 : 각 영업장의 소방시설 등
○ 점 검 자 : 건물 방화관리자, 영업주, 종업원중 자격증취득자, 위탁업체
○ 점 검 표 : 별지10호서식(첨부파일참고)-2년간 자체보관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소방검사 시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에는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200만원)을 당하지 않토록 분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계양소방서 안전지도팀☎544-5119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