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거주지 제한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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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 | 25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5세 이하 |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
23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 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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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20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 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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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ㆍ지방소방사 | 18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 연장기간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연장
- 대 상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자격제한 및 신체조건
공통자격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 최초시험(필기)일
[응시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 (2019년 모집분야 기준)
계급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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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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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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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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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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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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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상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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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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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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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 |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각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