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기본요건
응시 결격사유 및 복수국적자 임용 등

     1)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③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④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2) 복수국적자 임용
      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③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시험에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해야 함(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응시연령
분야별 계급 연령
공채 , 경채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채 소방교·소방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위·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