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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5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시행 안내

분류
계양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9-01-21
조회수
873
2009년 5월 1일부터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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