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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아시나요?

분류
남동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9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아시나요?

 * 2007. 12. 21. 제정, 2008. 6. 22 (법률제8725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요내용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범위내)


     - 과태료미납시 가산금(5%) 및 중가산금(60개월까지 매월1.2%)부과


     - 고액․상습체납자 30일이내 감치


     -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 관허사업의 제한


■인천남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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