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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폭염 특수구급대 운영 ❍ 기 간 : 2008. 8 ~ 9월(2개월간) ❍ 방 법 : 119구급대 병행 운영 ❍ 운영절차 - 폭염주의보 발령시(일 최고기온 33℃이상, 일 최고열지수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발령시(일 최고기온 35℃이상, 일 최고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특수구급대』순회구급 실시
❍ 기 간 : 2008. 8 ~ 9월(2개월간) ❍ 방 법 : 119구급대 병행 운영 ❍ 운영절차 - 폭염주의보 발령시(일 최고기온 33℃이상, 일 최고열지수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발령시(일 최고기온 35℃이상, 일 최고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특수구급대』순회구급 실시
❍ 방 법 : 119구급대 병행 운영
❍ 운영절차
- 폭염주의보 발령시(일 최고기온 33℃이상, 일 최고열지수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발령시(일 최고기온 35℃이상, 일 최고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특수구급대』순회구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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