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홀짝제(2부제) 시행 안내
[차량 홀짝제(2부제) 시행 안내]
2008.07.15(화)부터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대책으로 차량 홀짝제(2부제)를
실시합니다.
□ 차량 2부제 실시
○ 대상 : 단체장·부단체장 전용차량(의회 포함), 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자가 승용차
〈제외 차량〉
ꋮ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08.6.12)」 제29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차량 장애인 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7인승 이상
업무용),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개인출퇴근용 포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방 법
-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 31일, 토요일, 공휴일은 2부제 운행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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