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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문

분류
남동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08-07-30
조회수
1027
 

“소방차 길 터주기”안내문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하지 맙시다.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ꁾ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0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ꁾ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ꁾ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

         ꁾ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합시다.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ꁾ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5조(긴급자동차의 우선)

         ꁾ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인천남동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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