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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분류
남동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08-10-27
조회수
1179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제4209호)

   되어 2008.10.20일 공포(시보 제1013호)․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주요 개정 내용


    ○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반복 승인은 컨테이너식 이동

       탱크저장소에 한정하여 승인(제5조 제2항)


    ○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 완화 및 명확성 확보

       (제6조제1항)


    ○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확대(제8조)


    ○ 이동탱크로부터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공사장에 한하여 허용(별표 3 제6호 하목)


    ○ 이동탱크로부터 선박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별표 3 제6호 버목)


  ꏚ 개정조례 시행


    ○ 이 조례는 공포한 날(2008.10.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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