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제4209호)
되어 2008.10.20일 공포(시보 제1013호)․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ꏚ 주요 개정 내용
○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반복 승인은 컨테이너식 이동
탱크저장소에 한정하여 승인(제5조 제2항)
○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 완화 및 명확성 확보
(제6조제1항)
○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확대(제8조)
○ 이동탱크로부터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공사장에 한하여 허용(별표 3 제6호 하목)
○ 이동탱크로부터 선박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별표 3 제6호 버목)
ꏚ 개정조례 시행
○ 이 조례는 공포한 날(2008.10.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