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및 자진신고서

분류
남동
작성자
박지영
작성일
2008-10-31
조회수
900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확인(전기․대기환경․소방설비․산림기사, 측량․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 : 11~12월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757)

Tel 02)

3271-9209

Fax 02)

714-8259

전 분야

(산림,환경 분야 포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우 135-830)

Tel 02)

3416-9441

Fax 02)

3416-9262

건설분야

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회원관리팀)

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93-1, 동양타워빌딩 15층

(우 150-722)

Tel 02)

2670-7121

Fax 02)

2679-4266

건설분야 중 측량 관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우 151-802)

Tel 02)

2182-0751

Fax 02)

581-4258

전기분야

한국소방공사협회

(www.e-kfca.or.kr)

(자격관리과)

서울 서초 방배2동 453-23 덕승빌딩 4층

(우 137-818)

Tel 02)

3471-4216

Fax 02)

3471-4287

소방분야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