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방화관리능력평가』실시 안내문
1. 추진배경
자체점검대상의 확대
대형화재발생시 초기대처능력 및 안전마인드 결여
자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인식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책임자인 방화관리자에 대한 평가 및 안전 컨설
팅을 통하여 민간 자율안전관리체제 유도
2. 평가내용
12개항목 21개분야, 항목별 점수합계 1,250점( ± 가감)
안전관리․위기대응능력 등 인적요소 위주의 평가․시행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평가과정에 관계인 참여
우수사례 발표 및 대외홍보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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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관리능력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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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 경영자의 재정지원 및 안전관리 관심도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 이용자(관계자 등)의 안심․만족도 및 안전관련 상․벌
◈ 최근 3년간 화재발생․피해사항에 대한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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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평가․분석결과서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별 송부(안전관리 컨설팅)
자체점검 면제(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종합정밀점검
점검횟수 및 시기(2년간 종합정밀점검 면제)
우수대상은 화재보험협회에 통보하여 보험요율 반영추진
자체시상 행사시 방화관리업무 우수사례발표를 병행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게재 및 소방방송 방영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지 게재 및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활용 등
4. 행정사항
접수기간 : 2009. 3. 9 ~ 3. 31
접 수 처 : 관할 119안전센터 및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3층)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접수
기타 방화관리능력평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 463-82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